대한차별금지의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최소요건이자 그 출발점이다.
최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기간제법’이라 한다)과‘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이 각각 제정 및 개정됨(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총칭하여‘비정규직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새로운 법률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들 근로자에 대한차별적 처우와 남용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근로자 간의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격차가 커지고 있으나 현행 법상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차별금지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파견근로자보호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쟁점
Ⅰ.개요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점점 거세져 올 하반기 노ㆍ정 관계의 최대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간제법안과 파견제법안 두 가지 법안이 그것이다. 그중 본문에서는 파견제법안(파견근로자 보호